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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론 (이만우 외) (제22판)
이만우 저 | 세학사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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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19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90% 구간 신설)하였으며,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접대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대상을 확대(500만원 → 1,000만원 이하 작품)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를 신설하고,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세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를 도서ㆍ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일용근로자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인하(2천만원 →1천만원)하는 동시에 지정ㆍ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확대(5년 → 10년)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으며,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20만원 → 30만원)하였습니다. 한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62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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