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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은 없었다! 고영욱 전자발찌 차게될까

성추행혐의 고영욱..

등록일 2021년09월18일 14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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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은"피해자가 어린 친구인지 몰랐다"고 발뺌을 했다.
어린아이라고 볼수없는 화장과 옷차림으로 자기를 18살이라고 하니 그대로 성인인줄 착각했다는것이다.

변호인은  "상황이 이러니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결국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만난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석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미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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